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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행 2024. 12. 2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2025.1.1.별표 1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국토교통부령 제1428호, 2024. 12.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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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건물외부 중 지붕에 공사하는 모르타르 마감을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 삭제하고, 건물내부 중 천장ㆍ내벽 및 계단으로 구분하여 도료칠 공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내부 페인트칠 공사로 통합하며, 가스설비 중 배관과 밸브에 대한 공사방법을 전면교체에서 부분수선으로 변경하고,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를 추가하며, 피난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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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령 제142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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